📢 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학점등록 신청 안내

Admin
2025-01-02
조회수 903


[학점등록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학점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등록 대상자

가.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 중 수강

신청 학점이 9학점 이하일 경우

나.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를 이수하고 학과(전공)기준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하는 경우는 예외]

※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경우 기존 학기와 동일하게 처리되며, 등록기간에 정규등록금을

납부하면 됨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2. 학점등록 금액: 1학점당 금액 = [본인 소속학과(전공) 등록금액]×1/20

 

3. 학점등록 신청 방법 및 기간

가. 신청 방법: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대상자 → 학점등록 신청

나. 신청 기간


차수

신청기간

등록금 납부기간

수강꾸러미 및 수강신청기간

1차

1. 24.(금) ~ 1. 31.(금)

2. 19.(수) ~ 24.(월)

[수강꾸러미 신청] 1. 22.(수) ~ 24.(금)

[수강신청] 2. 4.(화) ~ 7.(금)

[수강정정] 3. 4.(화) ~ 6.(목)

2차

2. 10.(월) ~ 14.(금)

3. 4.(화) ~ 7.(금)

3차

3. 3.(월) ~ 7.(금)

3. 12.(수) ~14.(금)


※ 신청기간(차수)에 따라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납부기간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반드

시 기간을 확인하고 출력 및 등록금을 납부하기 바람.

- 신청차수별 정해진 날짜에 고지서 출력 및 납부해야 함.(고지서 출력기간에 조회하여

변경된 등록금액 확인)

 

※ 신청차수별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에 대하여 일괄 승인 처리됨

- 1차 신청자: 2. 3.(월)에 일괄 승인 처리 예정

- 2차 신청자: 2. 17.(월)에 일괄 승인 처리 예정

- 3차 신청자: 3. 10.(월)에 일괄 승인 처리 예정

 

※ 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에 합격한 학생 중 학점등록 대상자는 등록기간 중에 학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교무·교직팀 (행소관 202호)에 방문 또는 E-mail로 신청서 제출(신청서 서식은 교무.교직팀으로 문의)] 하여 학점등록을 신청 후 등록금 납부해야 함 [신청기간: 2. 10.(월) ~ 14.(금)]

 

4. 수강신청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 중 수강신청 학점이 없는 경우에도 1학점 학점등록을 신청해

야 함 (수강신청은 하지 않아도 무방함)

나. 학과(전공)기준의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1학점 학점등록을 신청해야 함

(수강신청은 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 졸업논문만 수강신청 할 경우 1학점 학점등록을 신청해야 함(졸업논문 필히 수강신청)

라. 수강할 학점이 있는 경우 수강할 학점 수만큼 학점등록 신청 후 수강신청은 별도로

하여야 함

마. 수강신청 일정 및 방법 등은 추후 홈페이지 학사 공지를 참고 바람

 

5.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원할 경우 학점등록 신청과 별도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반

드시 해야 함

나. 학점등록 신청은 등록금액과 직결되므로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기 바람

(예: 3학점으로 학점등록을 신청하면 신청한 차수의 등록금고지서 출력기간에 3학점에

해당하는 금액의 고지서로 조회, 출력 가능)

다. 수강신청 학점수와 학점등록 신청은 반드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함

(예: 학점등록을 3학점 신청할 경우 수강신청은 동일하게 3학점을 신청하여야 함)

라. 수강신청 학점수와 학점등록 신청 학점이 다를 경우 교무․교직팀(행소관 202호) 방문하여 수강신청 내용 확인받은 후 → 재무팀(행소관 236호)으로 내방하여 등록금액을 수정 → 은행에 납부하여야 함 [수강신청 기간 중에는 본인이 수정 가능]

[수강신청 학점과 학점등록 신청학점이 다를 경우, 수강신청 학점 기준으로 등록금이 재고지 또는 수강취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마. 개강 이후 수강포기 기간에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 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음



 

2025. 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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