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학장추천특별장학
1. 장학명: 학장추천특별장학
2. 목적: 단과대학별 특성에 맞춘 장학금 지원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
3. 선발대상: 사회 각 부문 또는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생/ 경제적 사정곤란자/기타 학장이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학생
4. 선발방법: 각 학과(전공)에서 배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학과장이 선발하고 장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최종 선발
5. 선발인원: 00명
6. 신청기준: 선발 학기 등록 대상자 중 정규학기 이내이며, 등록금 납부금액이 있는 학생 중 분야별 선발 기준에 부합한 자
7. 분야별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선발분야
세부기준
분야별 장학금액(등록금범위 내)
사회 각 부문
또는
대학발전 기여자
- 전국규모 이상 공인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공모전) 등 입상
-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자
- 기타 사회 및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자
등록금 내에서 장학금 지원
경제적사정
곤란자
- 소득분위 미산정자 중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외 가계곤란자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학생
- 자기계발, 연구실적, 봉사활동 실적 등
우수자
- 그 외 학장이 추천한 자
비고
실적 인정기간: 2022. 1. 1. ~ 2022. 7. 15.
8. 일정
1) 접수 기간: 2022. 7. 8.(금) ~ 7. 13.(수)
2) 제출서류
제출서류
사회 각 부문 또는
경제적사정 곤란자
그 외 학장(학과장)이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증빙서류
(상장, 자격증, 관련 증빙자료 등)
가계곤란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차상위
계층 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원 등)
증빙이 필요할 경우 제출
※ 참고사항: 가계곤란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9. 참고사항: 등록금 범위 내 장학임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 반영 시 장학금액이 변경될 경우 장학복지팀에서 임의조정하며, 선발 변경으로 인한 추가 지급 또는 추가 선발은 없음
2022년 2학기 학장추천특별장학금 신청서.hwp
경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과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우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봉경관 144호
053) 580 - 5395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2022학년도 2학기 학장추천특별장학
1. 장학명: 학장추천특별장학
2. 목적: 단과대학별 특성에 맞춘 장학금 지원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
3. 선발대상: 사회 각 부문 또는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생/ 경제적 사정곤란자/기타 학장이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학생
4. 선발방법: 각 학과(전공)에서 배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학과장이 선발하고 장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최종 선발
5. 선발인원: 00명
6. 신청기준: 선발 학기 등록 대상자 중 정규학기 이내이며, 등록금 납부금액이 있는 학생 중 분야별 선발 기준에 부합한 자
7. 분야별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선발분야
세부기준
분야별 장학금액(등록금범위 내)
사회 각 부문
또는
대학발전 기여자
- 전국규모 이상 공인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공모전) 등 입상
-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자
- 기타 사회 및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자
등록금 내에서 장학금 지원
경제적사정
곤란자
- 소득분위 미산정자 중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외 가계곤란자
등록금 내에서 장학금 지원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학생
- 자기계발, 연구실적, 봉사활동 실적 등
우수자
- 그 외 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내에서 장학금 지원
비고
실적 인정기간: 2022. 1. 1. ~ 2022. 7. 15.
8. 일정
1) 접수 기간: 2022. 7. 8.(금) ~ 7. 13.(수)
2) 제출서류
제출서류
사회 각 부문 또는
대학발전 기여자
경제적사정 곤란자
그 외 학장(학과장)이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증빙서류
(상장, 자격증, 관련 증빙자료 등)
가계곤란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차상위
계층 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원 등)
증빙이 필요할 경우 제출
※ 참고사항: 가계곤란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9. 참고사항: 등록금 범위 내 장학임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 반영 시 장학금액이 변경될 경우 장학복지팀에서 임의조정하며, 선발 변경으로 인한 추가 지급 또는 추가 선발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