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학장추천특별장학

Admin
2022-07-08
조회수 662

 2022학년도 2학기 학장추천특별장학 

 


 

1. 장학명: 학장추천특별장학

 

2. 목적: 단과대학별 특성에 맞춘 장학금 지원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

 

3. 선발대상: 사회 각 부문 또는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생/ 경제적 사정곤란자/기타 학장이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학생

 

4. 선발방법: 각 학과(전공)에서 배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학과장이 선발하고 장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최종 선발

 

5. 선발인원: 00명

 

6. 신청기준: 선발 학기 등록 대상자 중 정규학기 이내이며, 등록금 납부금액이 있는 학생 중 분야별 선발 기준에 부합한 자

    

 

7. 분야별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선발분야

세부기준

분야별 장학금액(등록금범위 내)

사회 각 부문

또는

대학발전 기여자

- 전국규모 이상 공인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공모전) 등 입상

-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자

- 기타 사회 및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자

등록금 내에서 장학금 지원

경제적사정

곤란자

- 소득분위 미산정자 중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외 가계곤란자

등록금 내에서 장학금 지원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학생

- 자기계발, 연구실적, 봉사활동 실적 등

우수자

- 그 외 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내에서 장학금 지원

비고

실적 인정기간: 2022. 1. 1. ~ 2022. 7. 15.

 

8. 일정

1) 접수 기간: 2022. 7. 8.(금) ~ 7. 13.(수)

2) 제출서류

제출서류

사회 각 부문 또는

대학발전 기여자

경제적사정 곤란자

그 외 학장(학과장)이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증빙서류

(상장, 자격증, 관련 증빙자료 등)

가계곤란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차상위

계층 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원 등)

증빙이 필요할 경우 제출

※ 참고사항: 가계곤란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9. 참고사항: 등록금 범위 내 장학임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 반영 시 장학금액이 변경될 경우 장학복지팀에서 임의조정하며, 선발 변경으로 인한 추가 지급 또는 추가 선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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